2022.11.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립학교가 활용하지 않는 교육용 재산을 수익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유휴 교육용 재산의 용도 변경 허용
그동안 학교법인이 사용하지 않는(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을 내는 용도로 바꾸려 할 때, 법적 근거가 부족해 관할청이 허가를 거부하거나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법안은 이를 명확히 하여 재산 활용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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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교비회계의 재산을 다른 회재로 옮기거나 빌려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차입금 상환이나 공공·교육·연구 목적의 무상 이전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되고 있어요.
변경 후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한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청은 교비회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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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학비, 기부금 등)을 관리하는 회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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