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로부터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받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연말정산 기간에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장애인 보장구, 보청기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해당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 개인이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신고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불편함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그 대상에 장애인 보장구, 보청기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연말정산 시 장애인 당사자 등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