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장애인용 보조기구와 보청기 구입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대
장애인 보장구나 보청기 구입비 등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범위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5조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간소화 서비스 대상이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어, 장애인 보장구나 보청기 구입비가 포함되지 않아 개인이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법률로 간소화 서비스 대상을 상향하여, 그 범위에 '제59조의4제2항 및 조세특례법 제122조의3에 따른 의료비(장애인 보장구, 보청기 등)'를 포함하도록 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항목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이 미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때 필요한 증명서류를 자동으로 제출해 주는 편리한 시스템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