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국제인권기준은 강제퇴거 전 퇴거 예정 시기에 대한 사전 통지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실무관행상 많은 경우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강제집행 사전 통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불비한 상황임.
또한, 국제인권기준은 강제퇴거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관련하여 퇴거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는 악천후, 야간, 휴일 등에 퇴거 실시를 금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강제퇴거 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시기로 공휴일과 야간만을 규정함.
이에 부동산 인도청구를 집행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를 집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비인도적 조건에서의 강제퇴거를 방지하는 등 퇴거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입법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8조의2).
현행
개정안
제258조의2(주거용 부동산의 인도청구의 집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