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주거용 부동산의 강제퇴거 시 사전 통지 의무를 마련하고 기상 특보 상황에서의 집행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강제퇴거 전 사전 통지 의무화
주거용 부동산의 인도청구(집행)를 할 때,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집행일 30일 전(첫 번째 시도 실패 시 14일 전)까지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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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8조의2(주거용 부동산의 인도청구의 집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채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를 집행하려는 때에는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집행일 30일 전(첫 번째 집행이 불능된 이후에는 14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기상 특보가 발표된 시기에는 원칙적으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주거용 부동산의 인도청구 집행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진행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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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도청구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따라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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