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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가공무원법」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행정 각 기관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를 정하여 실시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무원법」의 경우에는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하여 임용권자에 대한 충성도, 특정 직렬 편애, 핵심부서 우선 승진 등 지방자치단체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의 작성 및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를 정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사와 관련된 통계정보의 공유 부재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과 불만 요소를 해소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3(통계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