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발의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사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통계 보고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사 통계 보고 제도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를 정기적 또는 수시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통계 보고)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포함된 통계보고 제도를 정하여 실시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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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계보고
인사 현황(임용, 승진 등)을 수치나 자료로 정리하여 보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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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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