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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인 건설업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ㆍ지시, 영업 정지, 과징금의 부과,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해당 등록사업자의 등록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이에 따라,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공동주택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행정 처분 등의 조치는 해당 등록관청 소재지인 서울특별시가 처분권을 행사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원활한 수습을 위해서는 행정처분권을 등록관청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가 발생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등록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분권한을 등록관청 소재지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위임함으로써 부실공사로 인한 조사를 내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