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발의 ·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해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지자체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행정처분권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건설업체의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시정명령, 영업 정지 등)을 해당 업체가 등록된 지역의 지자체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 소재지의 지자체도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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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뿐만 아니라 '건설업의 등록이나 건설공사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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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처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이나 법인에게 내리는 법적 조치를 말해요. 여기서는 시정명령, 영업 정지, 과징금 부과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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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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