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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 등의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자를 처벌하고, 청소년이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이나 폭행ㆍ협박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 청소년의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 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위반행위 예방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사회봉사 및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주류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업소에 이러한 선도ㆍ보호조치에 관한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자 함(안 제28조제6항 신설 및 제50조 등).
현행
개정안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제44조(수거·파기)
제45조(시정명령)
제50조(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제59조(벌칙)
제6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