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의 유해약물 구매 시도에 대해 경고 문구를 게시하고 교육 등의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경고 문구 게시 의무화
주류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업소에, 나이를 속이거나 강압적으로 구매를 시도하는 청소년에게 교육이나 사회봉사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게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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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6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 제50조에 따른 선도·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제작·배포하여 제5항 각 호에 따른 영업자의 업소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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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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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칠 수 있는 약물로, 법령에 따라 주류나 담배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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