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여 많은 인명 피해와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음.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국민 대부분이 신종 감염병 백신 예방접종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였으나, 일부 국민은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르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음.
이에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기존 예방접종 피해 보상 범위를 넓히고 진료비 및 간병비를 우선 지원하며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입증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하는 등 특례를 두어, 신종 감염병 예방접종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하고 새로운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아울러, 개정 법률을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방접종이 처음 시작한 때부터 적용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보상 여부가 정해진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함으로써 국민 피해를 최대한 보상하려 함(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71조의2(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