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발의 ·
신종 감염병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보상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상 범위 확대
신종 감염병이 크게 유행할 때, 신규 백신을 맞고 질병이나 장애를 입은 경우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더라도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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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의2(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종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신규 백신 접종자가 질병, 장애, 사망을 입었을 때 인과성 입증이 어렵더라도 보상하며, 결정 전이라도 진료비와 간병비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요.
소급 적용 및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2020년 2월 23일 이후 실시된 예방접종이나 이미 보상 여부가 결정된 경우에도 이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국민 피해를 최대한 보상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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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결과(질병 등)가 특정한 원인(백신 접종 등) 때문에 발생했는지 사이의 관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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