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인과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도 국가가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과성 입증의 어려움 해소
신속하게 개발된 백신의 경우 임상시험 결과가 부족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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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의2(예방접종에 따라 질병 등이 발생한 사람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심각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감염병으로 인해 새롭게 개발된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이 생겼으나, 인과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도 질병관리청장이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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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결과가 특정한 원인 때문에 발생했다는 관계를 말해요. 여기서는 예방접종이 이상반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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