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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발의 · 의원 외 21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면 진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고 있음.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 신속하게 백신을 개발하여 보급함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가 부족한 상황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사람에게 이러한 입증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다른 원인이 혼재되어 있어 인과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진료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고, 해당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백신을 개발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예방접종 이외 다른 원인이 혼재되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질병관리청장이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1조의2(예방접종에 따라 질병 등이 발생한 사람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