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역농협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농협 주유소의 친환경 에너지 거점화
지역농협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운영하는 주유소를 전기차나 수소차 충전 시설을 갖춘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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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1항제2호타목
변경 전
현재는 지역농협의 경제사업 범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지역농협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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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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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자동차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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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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