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22 발의 · 의원 외 9인 ·
2022년 6월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2,521만 5,692대 가운데 전기차나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는 136만 4,489대에 달하고, 친환경차 등록 비중은 2016년 1.1%에서 2022년 6월 5.4%로 상승함.
이에 2022년 9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는 12만 7,818개소, 수소차 충전소는 118개소로 급증하고 있으며, 민간 정유회사들은 휘발유와 경유, LPG 등을 판매하는 기존 주유소를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시설을 갖춘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전환하는 데 앞장서고 있음.
하지만 지역농협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전국에 769개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역농협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에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함으로써 농협 주유소를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2호타목 및 제161조의4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사업)
제161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