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역농협과 농협경제지주가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농협 주유소의 친환경 에너지 거점 전환
최근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농협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단순히 기름을 파는 곳을 넘어 친환경 자동차 충전 시설을 갖춘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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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1항제2호타목
변경 전
현재는 지역농협이 수행하는 경제사업 목록에 전기차나 수소차 충전시설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운영을 농협의 사업 범위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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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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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자동차 등을 포함하여 환경을 보호하며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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