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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발의 · 의원 외 10인 ·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경로나 신상에 대한 언론보도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신상이 노출되어서 신변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보호대상자 관련 언론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 협조에 관한 사항을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언론에 대하여 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대상자의 신변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2항제6호 및 제2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22조의4(언론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