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2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내국인이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연구ㆍ개발비 등의 일정 비율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기업이 대학에 지원하는 연구비는 기업 연구 비중의 2%가 채 되지 않으며 학계에서는 한국의 산학협력이 세계의 최하위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특히 독자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산학연협력이 필요함에도 연구비를 지원할 능력이 없는 곳이 많아 협력이 저조함.
이에 기업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 활동으로 연구ㆍ인력개발을 하는 경우 세액공제 금액 산출 시 기존 비율에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을 더하도록 하여 산학연협력을 활성화하고 국가산업과 대학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0조제7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