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업이 대학과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할 때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산학협력 활성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산학협력 수준이 낮고, 특히 연구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학과 협력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대학과 함께 연구할 때 세금 혜택을 더해주는 방안을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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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7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학연협력 활동으로 연구·인력개발을 하는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비율에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20%, 대기업 10%를 추가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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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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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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