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21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음란정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및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상황임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 실행 방법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살유발정보가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로 하여금 자살유발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자살유발정보의 차단ㆍ관리 조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자살유발정보의 확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4제2항제2호, 제44조의11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ㆍ제3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4(자율규제)
제44조의11(자살유발정보의 차단ㆍ관리를 위한 조치)
제7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