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상에서 자살을 유도하는 위험한 정보를 차단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자살유발정보의 자율규제 강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자살유발정보(자살 동반자 모집, 실행 방법 등)가 인터넷에 퍼지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4제2항제2호
변경 전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대상에 청소년유해정보와 불법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대상에 '자살유발정보'가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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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율규제
정부의 강제적인 규제 대신, 해당 산업이나 단체가 스스로 규칙을 정해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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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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