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8 발의 · 의원 외 21인 ·
기후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생산을 위하여 선진소형원자로의 개발 및 상용화 추진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의한 안정적인 정책 추진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원자력기금에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진흥계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참고사항
원자력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제2항 중 “원자력연구개발계정 및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진흥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다”를 “따르고,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진흥계정의 재원은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을 “원자력연구개발계정 및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진흥계정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한다”를 “사용하고,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진흥계정은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17조(원자력기금의 설치)
제1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19조(기금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