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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의 필수적 감면이 아닌 임의적 감면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공익신고자등이 현행법에 따른 공익신고등을 하게 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불법행위를 알게 되어도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되더라도 공익신고자등이 조사ㆍ수사ㆍ소송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형을 필수적으로 감면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