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8 발의 ·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 처벌받을 위험이 있을 때, 요건을 갖추면 형을 반드시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형량 감면의 의무화
공익신고를 하다가 본인의 범죄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기존에는 형을 깎아줄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임의적 감면), 앞으로는 특정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야 해요(필수적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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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
변경 전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변경 후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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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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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고등
공익신고를 하거나,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과정에서 진술이나 증언을 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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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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