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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상표법」제127조는 심판청구서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까지도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하지 못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심판청구인이 직접 보정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게 심판을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며, 심판청구인이 보정하지 않는 경우 심판청구가 각하될 우려가 있음.
주요내용
가. 심판청구의 직권보정 제도 도입(안 제12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1) 심판청구의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불필요한 절차 생략에 의한 신속하고 경제적인 심판처리를 도모함.
2) 다만 청구인에게 직권보정 사항을 통지하고 청구인이 수용하지 않는 직권경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의 절차권을 보장함.
3) 심판관의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보완 규정을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127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