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 여객 항공기 및 광역철도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그러나 심폐소생장치가 대부분 공공 기관에 비치되어 있어, 최근 발생한 이태원 사고와 같이, 야간 위급 상황 발생 시 접근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 되었음.
이에 위급상황 시 심폐소생장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치가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심폐소생장치를 구비하도록 명시하고(제47조의2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3에 따른 특별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한 행사의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나 구급차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함(제54조의3 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제54조의3(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