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간이나 위급 상황에서도 누구나 심폐소생 장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의 24시간 개방 원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 설치된 심폐소생 장비는 밤이나 휴일 등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도록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제1항
변경 전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 여객 항공기 및 광역철도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심폐소생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폐소생술
심장이 멈추거나 호흡이 멎은 사람에게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실시하여 생명을 구하는 응급처치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