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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강우가 발생하고 있어, 침수위험을 예측하고 침수 방지를 위한 공공하수도 시설을 미리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함.
현행법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지정한 중점관리지역 135개소 모두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으로, 침수 예방이 일부 구역에 한정된 사후 대책에 그치고 있음.
침수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침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위험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선제적인 침수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침수 예방책무를 명시하고(안 제3조제2항),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구역의 침수 발생 예측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안 제5조제3항제5호의2) 체계적으로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