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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라 도로,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라디오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나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그러나 공동주택이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지하 공간이 그 대상에서 빠져 있어 재난방송 수신 지역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한 방송통신설비 설치 대상으로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현행
개정안
제40조의3(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