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과 민방위 경보를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아파트와 다중이용시설에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설치 대상 확대
기존에는 도로, 지하철, 철도 등만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아파트(공동주택)와 다중이용시설의 지하 공간도 포함되어 재난방송 수신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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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3 제1항
변경 전
도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의 소유자 등이 재난방송과 민방위 경보 수신을 위해 필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 대상에 '공동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추가하여, 더 많은 장소에서 재난 정보를 안전하게 들을 수 있도록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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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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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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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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