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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는 220만 명으로서 전체 근로자의 10분의 1에 해당하고 그 전년보다 23% 급증하였으나 코로나 사태 진정 이후 이들의 수입이 줄고 있어 전직을 희망하는 종사자들이 늘 것으로 전망됨.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 2년 넘게 영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우선 지원 대상에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와 자영업자를 추가하여 이들에게도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3조제4항제11호 및 제12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제17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