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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발의 · 의원 외 12인 ·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던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도록 하면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앞에서 살펴본 삭제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관한 현행 규정의 내용 및 체계를 고려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3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제44조의11(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44조의12(분쟁조정의 절차 및 효력 등)
제44조의13(조정의 거부 및 중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