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명예훼손 등 온라인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운영과 절차를 법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분쟁조정부 운영 근거 명문화
기존에는 다른 법의 규정을 빌려와서 적용하던 방식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명예훼송 분쟁조정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핵심 내용을 직접 법률에 담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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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10
변경 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함
변경 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명칭 정의 및 조정위원의 임기(1년, 연임 가능)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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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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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하지 않고, 유사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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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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