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정보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안내 의무 강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정보에 대해 삭제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서비스 제공자가 단순히 조치 사실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게재한 사람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과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안내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변경 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의 삭제나 임시조치를 한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등에 공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삭제·임시조치 사실뿐만 아니라, 게재자 정보 제공 청구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안내하도록 구체화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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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내용이에요.
분쟁조정의 구체적인 절차와 거부 사유 등 운영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관련 분쟁의 조정 신청과 통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분쟁조정부 위원의 임기, 기피 신청, 비밀 유지 등 운영 인력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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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나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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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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