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1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 등을 금지하고 있어 대가를 지불하고 허위의 이용후기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하지만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내에서 허위 또는 악성 이용후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다수의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따라서 건전한 전자상거래 문화의 조성과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이버몰에서 대가를 받고 이용후기를 작성하는 행위,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의 이용후기를 작성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비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 작성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하여 이용후기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분쟁예방 교육을 하도록 하여 건전한 이용후기 작성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20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0조의4(통신판매 이용후기 관련 의무 등)
제20조의5(이용후기협의회)
제32조(시정조치 등)
제4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