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위·악성 이용후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온라인 쇼핑 문화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부정적인 이용후기 작성 금지
누구든지 사이버몰에서 대가를 받고 이용후기를 쓰거나, 거짓·과장된 내용으로 판매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4(통신판매 이용후기 관련 의무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사이버몰에서 대가를 받고 이용후기를 작성하거나, 거짓·과장된 내용으로 판매자를 비방하는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통신판매중개자가 분쟁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용후기 관련 금지 행위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
쇼핑몰(사이버몰)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주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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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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