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1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는 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조건이 함께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조건 중 해당 사업과 연관성이 낮거나 혹는 과도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방송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건 부과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사업 등의 인허가 시 부과되는 조건의 기준 및 한계를 명시함으로써 방송사업 관련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조건부 허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