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 허가 시 부과되는 조건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방송의 중립성을 높이고 과도한 규제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허가 조건의 범위 제한
방송사업이나 중계유선방송사업에 허가를 내줄 때 붙이는 조건이 공공의 이익을 높이거나 사업에 꼭 필요한 최소한도여야 한다고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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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조건부 허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ㆍ재승인을 하는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 증진이나 방송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조건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허가나 재허가 등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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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계유선방송사업
유선망을 통해 방송 신호를 전달하여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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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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