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등록의무자가 외국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산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문이 신설되고 20년이 지난 현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재산 변동사항의 신고와 관련된 공간적ㆍ거리적 제약이 크게 줄었음을 감안할 때, 외국 파견근무 및 재외공관ㆍ해외 주재 사무소 근무의 경우에도 유예 없이 변동사항 신고의 대상에 포함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 및 재외공관ㆍ해외 주재 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를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사유에서 삭제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자 윤리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