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직자가 해외에서 근무할 때도 재산 변동사항을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해외 근무 시 재산 신고 유예 제외
현재는 공직자가 외국에 파견을 가거나 해외 공관에서 근무할 경우, 일정 기간(3년) 동안 재산 변동사항 신고를 미룰 수 있는 예외 사유로 인정받고 있어요. 하지만 발의 의원들은 기술 발전으로 거리적 제약이 줄어든 만큼, 해외 근무 시에도 유예 없이 바로 신고하게 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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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제1항제1호
변경 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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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유예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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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 변동사항
공직자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등 재산 상태에 변화가 생겼을 때 이를 신고하는 내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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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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