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18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이태원역 일대가 현장조사, 추모공간 조성 등으로 인근 상인들의 장사 및 영업이 제한되는 영업 환경에 놓여 매출 감소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피해에 대한 의미가 다소 모호하여 해당 소상공인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에 현장조사, 추모공간의 조성 등 영업 환경의 변화로 영업이익이 감소했거나,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시킴으로써, 재난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2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