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8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재난 현장의 조사나 추모공간 조성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범위 확대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를 넓혀서, 현장 조사나 추모공간 조성 같은 환경 변화로 인해 영업이익이 줄어든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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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변경 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변경 후
제2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현행과 같음…) 피해(재난 현장의 조사 및 추모공간의 조성 등에 따른 영업 환경 변화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입었거나 (…현행과 같음…) 우려(재난 현장의 조사 및 추모공간의 조성 등에 따른 영업 환경 변화로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나 추모공간 조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도 이번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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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재난으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상인들을 보호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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