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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고 일부 위기가 심각한 기업은 조정 중단이나 폐업도 고려하는 상황임.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 상승한 반면, 납품대금은 10.2% 상승에 그쳐 수탁기업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수탁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음.
이에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를 설치하여 수ㆍ위탁기업간 자율적인 납품대금 연동 문화를 확산할 뿐 아니라, 원재료 가격 변동 등 외부환경 변화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