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 설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돕기 위해 특정 기관이나 단체를 '연동지원본부'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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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3(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 지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연동지원본부는 연구·조사, 우수사례 발굴·확산,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사업을 하며, 장관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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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품대금 연동제
원재료 가격이나 인건비 등 제품 생산에 필요한 비용이 변할 때, 그 변화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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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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