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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낙동강수계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ㆍ댐주변지역 또는 그 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사업, 수도시설 설치사업과 같은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수도시설 외의 생활기반시설, 공공체육ㆍ문화시설, 의료시설과 같이 실제 주민생활의 편의를 지원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나 지역의 교육 기반 확보를 위한 육영(育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 현행법과 동일한 취지로 제정된 「한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항목이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육영 사업의 근거를 신설하여 상수원관리지역ㆍ댐주변지역 또는 그 주민의 생활편익 및 교육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2항제2호ㆍ제3호).
현행
개정안
제23조(주민지원사업)
공포일 2024-02-06 · 공포번호 20228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