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낙동강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생활 편의 시설과 교육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민편익시설 설치 근거 마련
상수원관리지역이나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공공체육·문화시설, 의료시설 같은 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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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수도시설의 설치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변경 후
수도시설 등의 주민편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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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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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수원관리지역
먹는 물의 원천인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 지역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해 건축이나 개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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