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어 국가가 독점하던 경찰의 지휘ㆍ감독권을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로 분산시키게 되었음. 이에 따라 자치경찰은 지역 내 생활안전 및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 등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치안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하지만 자치경찰제도의 시범 도입 과정에서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도의회의 정치적 영향이 작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아울러, 경찰청 출신 위원 편중 문제, 여성 위원 과소 문제 등이 지적되었음.
이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고, 경찰공무원 출신 위원은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며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강제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간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제20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