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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부의 최고 수반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을 비롯하여 외교부, 국방부 등의 경우 국방, 통일, 외교 등 안보 관련 이유를 들어 소속 직원의 이름과 직책, 업무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음.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대통령실 및 총리실 직원의 이름과 부서, 직책 등을 모두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책임 있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이에 대통령실을 포함한 외교부 및 국방부 등 현재 소속 직원의 성명과 직책 등은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무를 수행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